안녕하세요 윤스테이 부다페스트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진행 중인 헝가리 격리기간 단축 및 백십전좁증명서 유효성 안내드립니다.
출처는 주 헝가리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영사재외국민보호>안전공지 입니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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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진자 격리기간 단축 (기존10일에서 7일로 단축)
* 해외입국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입국일로부터10일 격리이며, 주재국에서 인정한 백신접종증명서(국내 백신접종증명서 불인정) 또는 PCR 음성확인서 지참시 격리면제 (관련안내 바로가기 ☜ 클릭)
가. 유증상 확진자
ㅇ 증상 발현일로부터 7일간 격리대상으로, 격리해제일 이전 72시간 동안 증상이 없으면 자동으로 격리해제(격리해제를 위한 별도 검사 불요)
- 단, 격리 4일차에 기준, 무증상인 경우, 격리 5일차에 신속항원검사(Antigen) 결과 음성시 조기 격리해제 가능
나. 무증상 확진자
ㅇ 확진 판정일로부터 7일간 격리대상으로, 격리해제일 이전 72시간 동안 증상이 없으면 자동으로 격리해제(격리해제를 위한 별도 검사 불요)
- 단, 격리 5일차에 신속항원검사(Antigen) 결과 음성시 조기 격리해제 가능
다. 18세 미만 밀접 접촉자 관련
ㅇ (백신접종완료자) 동일 학급 내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었다 할지라도 격리 면제
ㅇ (백신미접종자) 동일 학급 내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는 경우, 5일간 격리
2. 백신접종증명서 유효성 (2.2 업데이트)
ㅇ 2.2(수), 주재국 정부는 2차 백신 접종증명서의 유효성 관련 적용시점을 (2.15일 부터~) 에서 (5.1일 까지)로 변경한다고 발표
- 5.1일 이후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2차 접종 후 6개월 이내 3차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백신접종증명서의 유효성이 상실됨.
※ (18세 이상) : 2차 백신접종 후 최대 6개월 이내, 또는 3차 백신접종을 받은 경우에 한해 유효
※ (18세 미만) : 2차 백신접종을 마친 경우에 한해 유효
[기존 발표사항 ↓ ]
ㅇ 2.15부터 주재국 보호증명서(Immunity Certificate)가 백신접종증명서로 전환되며,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2차 접종 후 6개월 이내 3차 접종을 받지 않으면 유효성이 상실됨. → 5.1일 이후 적용
※ (18세 이상) : 2차 백신접종 후 최대 6개월 이내, 또는 3차 백신접종을 받은 경우에 한해 유효
※ (18세 미만) : 2차 백신접종을 마친 경우에 한해 유효
- 별도의 신규 증명서 발급없이, 현재의 보호증명서 상 QR 코드로 3차접종 여부 확인 가능
ㅇ 헝가리 백신접종증명서 외에도 헝가리에서 인정되고 있는 백신접종증명서*(EU백신패스- EU DCC 및 상호/일방인정협약체결국에서 발행된 증명서 등) 역시 상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2.15일부터→5.1일 이후 인정되지 않음.
* 국내백신접종증명서는 미인정
- 예: 2차 접종을 마치고 6개월이 경과하였으나, 3차 접종을 받지 않은 EU DCC 소지자 인 경우, 2.15일 이후 →5.1일 이후에는 해당 EU DCC만으로 헝가리 입국 및 격리면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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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하여 진행 중인 헝가리 격리기간 단축 및 백십전좁증명서 유효성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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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진자 격리기간 단축 (기존10일에서 7일로 단축)
* 해외입국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입국일로부터10일 격리이며, 주재국에서 인정한 백신접종증명서(국내 백신접종증명서 불인정) 또는 PCR 음성확인서 지참시 격리면제 (관련안내 바로가기 ☜ 클릭)
가. 유증상 확진자
ㅇ 증상 발현일로부터 7일간 격리대상으로, 격리해제일 이전 72시간 동안 증상이 없으면 자동으로 격리해제(격리해제를 위한 별도 검사 불요)
- 단, 격리 4일차에 기준, 무증상인 경우, 격리 5일차에 신속항원검사(Antigen) 결과 음성시 조기 격리해제 가능
나. 무증상 확진자
ㅇ 확진 판정일로부터 7일간 격리대상으로, 격리해제일 이전 72시간 동안 증상이 없으면 자동으로 격리해제(격리해제를 위한 별도 검사 불요)
- 단, 격리 5일차에 신속항원검사(Antigen) 결과 음성시 조기 격리해제 가능
다. 18세 미만 밀접 접촉자 관련
ㅇ (백신접종완료자) 동일 학급 내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었다 할지라도 격리 면제
ㅇ (백신미접종자) 동일 학급 내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는 경우, 5일간 격리
2. 백신접종증명서 유효성 (2.2 업데이트)
ㅇ 2.2(수), 주재국 정부는 2차 백신 접종증명서의 유효성 관련 적용시점을 (2.15일 부터~) 에서 (5.1일 까지)로 변경한다고 발표
- 5.1일 이후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2차 접종 후 6개월 이내 3차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백신접종증명서의 유효성이 상실됨.
※ (18세 이상) : 2차 백신접종 후 최대 6개월 이내, 또는 3차 백신접종을 받은 경우에 한해 유효
※ (18세 미만) : 2차 백신접종을 마친 경우에 한해 유효
[기존 발표사항 ↓ ]
ㅇ 2.15부터 주재국 보호증명서(Immunity Certificate)가 백신접종증명서로 전환되며,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2차 접종 후 6개월 이내 3차 접종을 받지 않으면 유효성이 상실됨. → 5.1일 이후 적용
※ (18세 이상) : 2차 백신접종 후 최대 6개월 이내, 또는 3차 백신접종을 받은 경우에 한해 유효
※ (18세 미만) : 2차 백신접종을 마친 경우에 한해 유효
- 별도의 신규 증명서 발급없이, 현재의 보호증명서 상 QR 코드로 3차접종 여부 확인 가능
ㅇ 헝가리 백신접종증명서 외에도 헝가리에서 인정되고 있는 백신접종증명서*(EU백신패스- EU DCC 및 상호/일방인정협약체결국에서 발행된 증명서 등) 역시 상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2.15일부터→5.1일 이후 인정되지 않음.
* 국내백신접종증명서는 미인정
- 예: 2차 접종을 마치고 6개월이 경과하였으나, 3차 접종을 받지 않은 EU DCC 소지자 인 경우, 2.15일 이후 →5.1일 이후에는 해당 EU DCC만으로 헝가리 입국 및 격리면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