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중요] 코로나-19 관련 한국발 헝가리 입국 허용 (2020.07.18 업데이트)

2020-07-15

안녕하세요 헝가리 부다페스트 한인민박 윤스테이 부다페스트입니다.

현지시간으로 7월 15일 0시를 기준으로 한국발 한국 국민의 헝가리 입국이 허용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처럼 쉥겐협약에 의거한 3개월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는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유럽에 거주중인 분들 께서는 출발 국가의 분류구분에 의거하여 헝가리 입국이 제한 될 수 있다는 점 숙지 바랍니다.

붙임문서의 보건상황에 따른 국가별 카테고리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는 주 헝가리 대한민국대사관입니다.


[7.18 업데이트 사항_국가별 카테고리 업데이트]


ㅇ 캐나다 (적색국->황색국)

ㅇ 포르투갈(황색국->녹색국)



[7.13 업데이트 사항] 


주재국 총리실은 7.12(코로나19로 인한 입국제한 조치 법령을 발표국가별 코로나19 보건상황을 고려하여 각 국가별 카테고리를 △녹색국△황색국△적색국으로 구분, 7.15() 0시부로 카테고리에 따른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녹색국 : 감염 수준 낮음△황색국 : 감염 수준 다소 심각△적색국 : 감염 수준 심각


1. 한국 발 입국 제한 전면 해제 : 7.15.() 0시부터(현지시간 기준)


 ㅇ 상기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는 녹색국으로 분류되어 현지시간 7.15() 0시부로 한국발 우리 국민의 헝가리 입국이 제한없이 허용.


  - 동 법령에는 황색국 11개국(일본중국 포함및 적색국 154개국 명단이 게시이외 명단에 없는 나머지 국가를  녹색국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우리나라는 해당 명단에 속하지 않아 녹색국으로 분류되었음


   - 우리 국민의 입국 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함.(쉥겐협약 준수)

 

2. 카테고리 별 입국 제한 조치

 

  (1). 주재국 국민의 입국


※ 헝가리 영주권 또는 90일 이상 체류허가를 받은 제3국 국적의 거주증 소지자 및 주재국 국민의 가족은 헝가리 국민과 동일한 적용을 받음. 


   ㅇ [녹색국]으로부터 입국

    

     - 제한없음.


   ㅇ [황색국], [적색국]으로부터 입국


     - 입국 심사 시 코로나19 증상유무를 확인하여유증상자는 시설 격리 후 감염 여부에 따라 자가격리 또는 병원격리 치료를 받게 되며무증상자는 14일 자가격리 조치됨.(헝가리 내 체류지가 없는 자는 시설격리)


     - 헝가리 입국 전 5일 이내 (최소 48시간 이상 간격으로두 차례 PCR 검사를 받고검사 결과에 따라 발행된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경우 격리면제 됨.


     -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자는 격리기간 동안 두 차례 PCR검사를 받아야 하며,

     - [황색국]으로부터 입국한 자는 첫 번째 검사결과가 음성인 경우, [적색국]으로부터 입국한 자는 두 차례 결과가 모두 음성인 경우 격리 해제됨


  (2). 3국적자의 입국


    ㅇ [녹색국]으로부터 입국


     - 제한없음.(, 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 코로나19 감염증상 발현 시자가격리를 실시하고 보건당국에 해당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함.)


   ㅇ [황색국]으로부터 입국


     - 입국 심사 시 코로나 19 증상 유무를 확인유증상자의 입국 불허되며무증상자는 14일 시설격리됨.(헝가리 내 체류지가 있고감염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가격리)


     헝가리 입국 전 5일 이내 (최소 48시간 이상 간격으로두 차례 PCR 검사를 받고검사 결과에 따라 발행된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경우 격리면제 됨.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자는 격리기간 동안 두 차례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첫 번째 검사결과가 음성인 경우 격리 해제되나이후 두 번째 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 다시 자가격리 조치됨.


   ㅇ [적색국]으로부터 입국 : 불허


3. 3국 경유를 통해 헝가리 입국 시 적용 범위

 

   (육로 입국 시해당 경유국가의 카테고리(,,)에 따른 입국조치 적용


   (항공편 입국 시최초 출발국의 카테고리(,,)에 따른 입국조치 적용


     출입국이 없는 단순 경유(공항 내 환승외 경유국 입국 후 해당국을 출국하여 헝가리로 입국 시 동 경유국을 출발국으로 인정   


4. 상기 조치는 1주일마다 각 국가별 보건 상황을 검토하여 수정될 예정이며, 국내 보건 상황의 변동에 따라 입국 여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에 헝가리 입국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출국 전 이용하시는 항공사 및 출발국 소재 헝가리 대사관으로 입국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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