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헝가리 부다페스트 한인민박 윤스테이 부다페스트입니다.
현지시간으로 9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헝가리 국민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의 헝가리 입국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헝가리 입국이 불가피한 분들은 추후에 지속적으로 발표되는 세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는 주 헝가리 대한민국대사관입니다.
[8.31 업데이트 사항]
주재국 입국제한 조치(9.1부) 시행 관련, 헝가리 정부는 8.30(일) 예외적 입국 허가 등과 관련된 법령을 발표하였습니다.
1. [헝가리 영주권, 거주증(Residence Permit) 등 헝가리 영토 내 90일 이상 장기체류허가증을 소지한 제3국적자] 헝가리 국민과 동일하게 입국 조치를 받게됨.
- 별도의 입국 허가서 없이 입국이 가능하나, 14일 자가격리 조치됨.
2. [헝가리 영주권, 거주증 미 소지자]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적 방식의 헝가리 입국 규제 면제요청 신청 재개
▶ [경찰청 예외적 입국 허가] 안내 공지 바로가기 <- 클릭
ㅇ 상기 절차에 따라 입국 허가서 발급 후 입국하는 경우, 입국 심사시 코로나 증상 유무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며, 입국 허가 시 14일 자가격리 조치됨.
3. 기업인 입국
▶ [기업인 입국 허용] 안내 공지 바로가기 <- 클릭
ㅇ 주재원, 출장자 등 기업인의 경우 헝가리 정부로부터 별도의 사전 입국허가서 발급없이 헝가리와 관련된 기업 간 사업목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입국이 가능하며, 14일 자가격리 의무 면제됨.
- 단, 헝가리 직항편 입국 외 제3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기업인의 경우, 해당 경유지에서 헝 정부가 입국을 허가하였다는(또는 입국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바, 사업목적 증빙서류 외 첨부된 법령을 출력하여 소지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 헝가리 투자청(HIPA)은 이번 기업인 입국 관련하여 별도로 제공할 수 있는 공식 서류는 없으나, 기업 측에서 기업인 입국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을 시 투자청으로 문의할 수 있다고 알려온 바,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의 투자청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HIPA 홈페이지 : www.hipa.hu (info@hipa.hu)
4. 헝가리 주변국 체류 국민
ㅇ 헝가리 주변국(헝가리 국경 30km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변국 국민'과 '헝가리 국민'은 (헝가리 체류기간이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격리조치 없이 헝가리 입국이 가능하나, 입국 후 헝가리 국경 반경 30km 이내를 벗어날 수 없음.
5. 헝가리 경유 출국자
ㅇ 헝가리를 경유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제3국적자는 △쉥겐협약을 위반하지 않고, △입국심사 시 코로나 감염증상이 없으며, △최종 도착국 이동편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환승 목적으로 입국 가능하나, 지정된 경로(도로, 통로)로만 이동 가능하며, 이 경우 헝가리 체류기간은 최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안녕하세요 헝가리 부다페스트 한인민박 윤스테이 부다페스트입니다.
현지시간으로 9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헝가리 국민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의 헝가리 입국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헝가리 입국이 불가피한 분들은 추후에 지속적으로 발표되는 세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는 주 헝가리 대한민국대사관입니다.
[8.31 업데이트 사항]
주재국 입국제한 조치(9.1부) 시행 관련, 헝가리 정부는 8.30(일) 예외적 입국 허가 등과 관련된 법령을 발표하였습니다.
1. [헝가리 영주권, 거주증(Residence Permit) 등 헝가리 영토 내 90일 이상 장기체류허가증을 소지한 제3국적자] 헝가리 국민과 동일하게 입국 조치를 받게됨.
- 별도의 입국 허가서 없이 입국이 가능하나, 14일 자가격리 조치됨.
2. [헝가리 영주권, 거주증 미 소지자]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적 방식의 헝가리 입국 규제 면제요청 신청 재개
▶ [경찰청 예외적 입국 허가] 안내 공지 바로가기 <- 클릭
ㅇ 상기 절차에 따라 입국 허가서 발급 후 입국하는 경우, 입국 심사시 코로나 증상 유무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며, 입국 허가 시 14일 자가격리 조치됨.
3. 기업인 입국
▶ [기업인 입국 허용] 안내 공지 바로가기 <- 클릭
ㅇ 주재원, 출장자 등 기업인의 경우 헝가리 정부로부터 별도의 사전 입국허가서 발급없이 헝가리와 관련된 기업 간 사업목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입국이 가능하며, 14일 자가격리 의무 면제됨.
- 단, 헝가리 직항편 입국 외 제3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기업인의 경우, 해당 경유지에서 헝 정부가 입국을 허가하였다는(또는 입국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바, 사업목적 증빙서류 외 첨부된 법령을 출력하여 소지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 헝가리 투자청(HIPA)은 이번 기업인 입국 관련하여 별도로 제공할 수 있는 공식 서류는 없으나, 기업 측에서 기업인 입국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을 시 투자청으로 문의할 수 있다고 알려온 바,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의 투자청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HIPA 홈페이지 : www.hipa.hu (info@hipa.hu)
4. 헝가리 주변국 체류 국민
ㅇ 헝가리 주변국(헝가리 국경 30km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변국 국민'과 '헝가리 국민'은 (헝가리 체류기간이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격리조치 없이 헝가리 입국이 가능하나, 입국 후 헝가리 국경 반경 30km 이내를 벗어날 수 없음.
5. 헝가리 경유 출국자
ㅇ 헝가리를 경유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제3국적자는 △쉥겐협약을 위반하지 않고, △입국심사 시 코로나 감염증상이 없으며, △최종 도착국 이동편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환승 목적으로 입국 가능하나, 지정된 경로(도로, 통로)로만 이동 가능하며, 이 경우 헝가리 체류기간은 최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