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중요] 코로나-19 관련 헝가리 입국제한 조치 안내 (2021.08 기준)

2021-08-11

안녕하세요 윤스테이 부다페스트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진행 중인 헝가리 입국제한 조치 관련된 현재 상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출처는 주 헝가리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영사재외국민보호>안전공지 입니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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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가리 입국 가능 여부 등헝가리 출입국 심사에 관한 행정은 주재국의 고유한 주권행사로 출입국 심사관의 권한인 바) 헝가리 입국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는 우리 대사관(주헝가리대한민국대사관)이 확답 또는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헝가리 입국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우리 대사관이 아닌 출국 전 이용하시는 "항공사"  및  "출발국 소재 헝가리 대사관"으로 입국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주재국은 지난 2020.9.1. 부터 입국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헝가리 입국은 관련 법령(첨부파일 참고)에 따른 예외적 입국허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고 있으니, 헝가리 입국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입국 계획 시 아래의 예외적 입국관련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ㅇ (헝가리어 원문 법령 링크) https://net.jogtar.hu/jogszabaly?docid=A2000408.KOR
ㅇ (헝가리 경찰청 영문 안내) http://www.police.hu/en/content/information-on-general-rules-of-border-crossing


2. 주요 사항


★ 상기 입국제한 조치와 별개로 헝가리에 제약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쉥겐협약은 준수 요)

 

ㅇ 화물 운송 목적
ㅇ 외교관 / 관용여권 소지자
ㅇ 일반여권 / 여행증명서 / 긴급여권 소지자로 공식방문 목적(방문목적 증빙서류 필)
ㅇ 헝가리 입국 이전 6개월 이내에 COVID-19 확진 후 회복된 경우(해당 증빙서류 필 – 관련 증빙서류는 체류국 소재 헝가리대사관 문의)
ㅇ 헝가리에서 발행된 백신보호카드(Immunity Certificate) 또는 EU Digital COVID Certificate 소지자 및 동 소지자의 18세 미만 자녀(자녀의 경우 카드를 소지한 부 또는 모와의 동반 입국시에만 해당)
ㅇ 헝가리와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또는 일방) 협약 체결국에서 발행된 증명서 소지자 및 동 소지자의 18세 미만 자녀(자녀의 경우 카드를 소지한 부 또는 모와의 동반 입국시에만 해당)

ㅇ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세르비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로부터 육로로 헝가리에 입국하는 경우 (항공편 이용시에는 미해당)


(1). 헝가리 영주권 또는 정식 거주증(Residence Permit) 등 헝가리 영토 내 90일 이상 장기체류허가증을 소지한 제3국적자


ㅇ 별도의 입국 허가서 없이 체류허가증 제시만으로 입국이 가능하나, 10일 자가격리 조치됨.


(2). 헝가리 영주권, 또는 정식 거주증 미소지자의 경우,헝가리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적 방식의 헝가리 입국 규제 면제요청 신청

 

 ▶ [경찰청 예외적 입국 허가] 안내 공지 바로가기 <- 클릭

 ㅇ 경찰청 예외적 입국허가서 발급 후 입국하는 경우, 입국 심사시 코로나 증상 유무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며, 입국 허가 시 10일 자가격리 조치됨.


(3). 기업인 입국

 

  ▶ [기업인 입국 허용] 안내 공지 바로가기 <- 클릭


ㅇ 주재원, 출장자 등기업인의 경우, 헝가리 정부로부터 별도의 사전 입국허가서(경찰청 예외적 입국허가서) 발급없이 헝가리와 관련된 기업 간 비즈니스 목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헝가리 기업 초청장 등의 서류를 구비하면 입국이 가능하며, 10일 자가격리 의무 면제됨.


 - 단, 헝가리 직항편 입국 외 제3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기업인의 경우, 해당 경유지에서 헝 정부가 입국을 허가하였다는(또는 입국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바, 사업목적 증빙서류 외 첨부된 법령을 출력하여 소지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 헝가리 투자청(HIPA)은 이번 기업인 입국 관련하여 별도로 제공할 수 있는공식 서류는 없으나,  기업 측에서 기업인 입국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을 시 투자청으로 문의할 수 있다고 알려온 바,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의 투자청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HIPA 홈페이지 : www.hipa.hu (info@hipa.hu)


4. 헝가리주변국 체류 국민(통근자)


ㅇ 헝가리 주변국(헝가리 국경 30km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변국 국민'과 '헝가리 국민'은 (헝가리 체류기간이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격리조치 없이 헝가리 입국이 가능하나, 입국 후 헝가리 국경 반경 30km 이내를 벗어날 수 없음.


* 동 법령상 △헝가리 국적자의 외국인 배우자, △헝가리 영주권 소지자 및 동인의 가족, △헝가리 정식거주증 소지자 등은 헝가리 국민과 동일하게 적용

 

5. 헝가리 경유 출국자


ㅇ 헝가리를 경유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제3국적자는 △쉥겐협약을 위반하지 않고, △입국심사 시 코로나 감염증상이 없으며, △최종 도착국 이동편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환승 목적으로 입국 가능하나, 지정된 경로(도로, 통로)로만 이동 가능하며, 이 경우 헝가리 체류기간은 최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별도의 PCR 음성확인서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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