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헝가리 부다페스트 한인민박 윤스테이 부다페스트입니다.
7월 6일 기준 현재 헝가리 입국 관련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참고하시어 여러가지 준비하시는 계획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출처는 주 헝가리 대한민국대사관입니다.
1. 헝가리 정식 거주증 소지자 입국 허용 (7.4, 13:00~)
주재국 정부는 7.4(토) 13시부터 헝가리 정식 거주증을 소지한 제3국 국적자의 헝가리 입국을 허용한다는 법령을 추가로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291/2020. (VI. 17.) Korm. rendelet, 5/A. §) 이에 따라 유효한 헝가리 정식 거주증을 소지하고 계신 우리 국민의 헝가리 입국은 현재 가능합니다.
※ 헝가리 정식 거주증이란, 헝가리 영토 내 90일 이상 체류를 허가하는 헝가리 이민국 발행 체류 허가증으로, 헝가리 임시 체류허가증(90일이하) 또는 제3국 거주증/비자를 소지한 우리 국민은 해당 사항 없음.
- (입국 심사시) 유증상자의 경우 시설 격리되며, 무증상자의 경우 14일 자가격리 대상임.
※ 단, 헝가리 정식 거주증 소지자가 헝가리 입국 전 5일 이내 2차례 PCR(SARS-COV2) 검사를 받고, 이에 따라 발행된 음성판정확인서(헝가리어본 또는 영문본)를 소지한 경우, 격리 의무 면제됨.
2. 우리 기업인 헝가리 입국 허용 법령 변경
ㅇ 변경된 기업인 입국 허용 : 한국, 일본 발 모든 국적의 기업인(주재원, 출장자 등) 입국 허용
- 헝가리 출입국 심사를 담당하는 ORFK(헝가리 경찰청)는 기업인 예외적 입국허용 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상 명시된 한국 및 일본 외 제3국으로부터 우리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은 불가능하다고 알려온 바, 이 경우 헝가리 경찰청 예외적 입국 허가절차를 통해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3. 경찰청 예외적 입국 허가
5.13(수)부터 헝가리 경찰청(ORFK) 홈페이지에서 ‘헝가리 입국 규제 면제 요청서(이하 면제요청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입국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예외적 입국허가를 승인받는 경우 입국이 가능합니다. 단, 예외적 입국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및 이에 따른 입국허가서 발급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헝가리 경찰청(ORFK)에서 담당하고 있는 바, 발급 가능여부에 대해 대사관에서 확인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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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목) 오전 오르반 빅토르 총리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EU이사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세르비아 및 EU국적자를 제외한 제3국적자(EU이사회에서 권고한 한국포함 14개 대상국) 여행제한을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 시점(7.6)을 기준으로 헝가리 무비자 입국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기업인 입국 절차' 또는 '헝가리 경찰청 예외적 입국허가 절차' 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헝가리 부다페스트 한인민박 윤스테이 부다페스트입니다.
7월 6일 기준 현재 헝가리 입국 관련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참고하시어 여러가지 준비하시는 계획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출처는 주 헝가리 대한민국대사관입니다.
1. 헝가리 정식 거주증 소지자 입국 허용 (7.4, 13:00~)
주재국 정부는 7.4(토) 13시부터 헝가리 정식 거주증을 소지한 제3국 국적자의 헝가리 입국을 허용한다는 법령을 추가로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291/2020. (VI. 17.) Korm. rendelet, 5/A. §) 이에 따라 유효한 헝가리 정식 거주증을 소지하고 계신 우리 국민의 헝가리 입국은 현재 가능합니다.
※ 헝가리 정식 거주증이란, 헝가리 영토 내 90일 이상 체류를 허가하는 헝가리 이민국 발행 체류 허가증으로, 헝가리 임시 체류허가증(90일이하) 또는 제3국 거주증/비자를 소지한 우리 국민은 해당 사항 없음.
- (입국 심사시) 유증상자의 경우 시설 격리되며, 무증상자의 경우 14일 자가격리 대상임.
※ 단, 헝가리 정식 거주증 소지자가 헝가리 입국 전 5일 이내 2차례 PCR(SARS-COV2) 검사를 받고, 이에 따라 발행된 음성판정확인서(헝가리어본 또는 영문본)를 소지한 경우, 격리 의무 면제됨.
2. 우리 기업인 헝가리 입국 허용 법령 변경
ㅇ 변경된 기업인 입국 허용 : 한국, 일본 발 모든 국적의 기업인(주재원, 출장자 등) 입국 허용
- 헝가리 출입국 심사를 담당하는 ORFK(헝가리 경찰청)는 기업인 예외적 입국허용 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상 명시된 한국 및 일본 외 제3국으로부터 우리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은 불가능하다고 알려온 바, 이 경우 헝가리 경찰청 예외적 입국 허가절차를 통해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3. 경찰청 예외적 입국 허가
5.13(수)부터 헝가리 경찰청(ORFK) 홈페이지에서 ‘헝가리 입국 규제 면제 요청서(이하 면제요청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입국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예외적 입국허가를 승인받는 경우 입국이 가능합니다. 단, 예외적 입국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및 이에 따른 입국허가서 발급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헝가리 경찰청(ORFK)에서 담당하고 있는 바, 발급 가능여부에 대해 대사관에서 확인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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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목) 오전 오르반 빅토르 총리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EU이사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세르비아 및 EU국적자를 제외한 제3국적자(EU이사회에서 권고한 한국포함 14개 대상국) 여행제한을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 시점(7.6)을 기준으로 헝가리 무비자 입국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기업인 입국 절차' 또는 '헝가리 경찰청 예외적 입국허가 절차' 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